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,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,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.
1. 가입 대상 및 기간
- 대상: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(등록외국인 포함)
- 가입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026년 1월 31일 (1년간)
- 가입 절차: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
2. 보장 내용
보장 항목 | 보장 내용 | 보장 금액 |
상해 의료비 | 넘어짐, 낙상, 화상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 | 1인당 최대 30만원 |
상해 사망 |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원 | 1인당 500만원 |
자전거 사고 |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, 벌금, 처리 지원금 등 | 항목별 상이 |
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 | 일사병, 열사병 등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진단 시 위로금 지원 | 항목별 상이 |
※ 보장 범위는 지난해 15개 항목에서 확대되어, 대부분의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합니다.
3. 보험금 청구 방법
- 청구 기간: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- 청구 절차:
- 사고 발생
- 필요 서류 준비 (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통합상담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에 문의 및 접수
- 문의처:
- 통합상담센터: ☎ 02-785-9611
-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: ☎ 051-605-6321
보험청구서 다운로드
생활안전보험 안내문
4. 참고 사항
-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.
- 15세 미만자의 경우,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는 제외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공식 SNS 바로가기
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.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, 해당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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