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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대상, 기간 완벽정리 (+중도퇴사자, 프리랜서)

by 모정한 2025. 4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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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주요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​

  • 사업소득: 프리랜서,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 등
  • 근로소득: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
  • 이자·배당소득: 예금 이자, 주식 배당 등
  • 연금소득: 국민연금, 개인연금 수령액
  •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, 유튜브 수익 등

단,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

 
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
  •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  • 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(토)까지
  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2025년 6월 30일(월)까지 연장 가능

※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,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.

 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  •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임대소득자
  •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
  • 이자·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
  • 연금소득이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
  • 기타소득(강의료, 원고료 등)이 있는 자

※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등 일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2025년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
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,400만 원 이하 6% -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15% 1,260,000원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24% 5,760,000원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35% 15,400,000원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38% 19,400,000원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40% 25,400,000원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42% 35,400,000원
10억 원 초과 45% 65,400,000원

※  이 표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핵심 기준표입니다.
※  계산 공식: 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으로 적용됩니다.

 

중도퇴사자,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

 

▶ 중도퇴사자중 아래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.

  • 2024년 중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못 받은 경우
  • 퇴사 후 프리랜서/개인 사업을 시작한 경우
  • 두 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
  •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

단,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공제 받을 게 없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.

 

 

프리랜서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.

  • 유튜브, 강의, 콘텐츠 제작, 디자인, 원고료 등의 수입이 1원이라도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.
  •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더라도 경비처리 + 공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

  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  2. 상단 메뉴에서 [신고/납부]를 선택한 후 [종합소득세]를 클릭합니다.
  3. [종합소득세 신고]를 선택하고,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4.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,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  5. 신고 완료 후,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를 진행합니다.

 

 

손택스를 통한 모바일 신고 방법

  1. 스마트폰에서 '손택스'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.
  2. 메인 화면에서 [종합소득세 신고]를 선택합니다.
  3.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4.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,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  5. 신고 완료 후,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를 진행합니다.

 

 

 환급 및 절세 팁

  • 환급 가능성: 중간예납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거나, 공제 항목이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절세 전략:
    •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.
    • 국민연금, 개인연금, 기부금,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깁니다.
    •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 방법을 모색합니다.

 

 

신고 지연 시 불이익

  • 무신고 가산세: 산출세액의 최대 20%
  • 과소신고 가산세: 최대 40%
  • 납부지연 이자: 연 9% 수준의 일할 계산

※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,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, 환급 및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준비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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