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었지만, 이제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수령하거나 간병·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전환 신청방법 및 대상자,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단
1.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
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입니다.
※ 유동화 대상 보험 계약 조건
-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
-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
- 계약기간 10년 이상
- 납입기간 5년 이상
-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
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중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추가할 예정이므로,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유동화 제외 대상
일부 종신보험 상품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변액종신보험, 금리연동형 종신보험, 단기납 종신보험
- 초고액 사망보험금(9억 원 이상) 계약
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2.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방법
사망보험금을 연금 또는 서비스로 전환하려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● 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 계약자
- 별도의 소득, 재산 요건 없음
● 신청 시기
- 2025년 4분기(이르면 3분기)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
● 신청 방법
-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직접 신청
-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 안내 예정
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하므로, 보험사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.
3.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령 방법
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1) 연금형 수령 방식
- 사망보험금의 일부(최대 90%)를 유동화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
- 보험료 납입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
- 사업비가 없고,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지급 가능
※ 예시 시뮬레이션 (사망보험금 1억 원, 70% 유동화 시)
개시 연령 | 월 수령액 | 총 수령액 | 잔여 사망 보험금 |
65세 | 18만 원 | 4,370만 원 | 3,000만 원 |
70세 | 20만 원 | 4,887만 원 | 3,000만 원 |
75세 | 22만 원 | 5,358만 원 | 3,000만 원 |
80세 | 24만 원 | 5,763만 원 | 3,000만 원 |
※연령이 높아질수록 적립된 보험금이 많아져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) 서비스형 수령 방식
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·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(입소 비용 일부 지급)
- 간병 서비스 지원 (전담 간호사 배정, 건강 관리 서비스)
- 건강관리 패키지 제공 (정기 검진, 맞춤형 건강 상담)
보험사가 요양시설 및 헬스케어 업체와 제휴하여 원가 이하로 제공하므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4. 사망보험금 유동화 후 수령 금액
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,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.
● 수령 금액 결정 요소
-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
- 예정이율이 높은 보험일수록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
- 유동화 비율
- 사망보험금의 60%, 70%, 90% 등 선택 가능
- 신청 연령
- 나이가 많을수록 책임준비금이 많아져 연금액 증가
※ 예시: 예정이율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
예정이율 | 납입 보험료 | 총 연금 수령액(20년) |
4.5% | 5,568만 원 | 5,571만 원 |
7.5% | 3,624만 원 | 7,198만 원 |
예정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, 연금 수령액이 훨씬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종신보험 계약 관련 주요 사항
1) 유동화 실행 후 사망보험금 유지 여부
- 유동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이 감소하지만, 일부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 가능
-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60%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잔여 사망보험금 4,000만 원 유지
2) 유동화 신청 후 철회 가능 여부
-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
- 다만,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된 경우 철회 및 부활 청구 가능
3) 유동화 중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방식
- 설정된 유동화 조건에 따라 잔여 사망보험금 지급
- 예시: 유동화 비율 60% 선택 후 10년 내 사망 시, 잔여 사망보험금 7,000만 원 지급
6.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, 지금 준비하세요!
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-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노후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및 요양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상속보다는 본인의 노후 생활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.
지금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하고, 연금 전환을 준비하세요!
2025.03.12 - [분류 전체보기] - 사망 보험금 연금 전환 - 유동화 대상 및 자격조건, 전환방식 완벽정리